1억 이하 오피스텔 무주택 인가요?

2021. 09. 24. 13:15

1. 현재 제가 전세로 들어 있는 집(7-8천가량의 오피스텔)이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때 제가 입찰 (1-2천)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현재 무주택)

1-1. 주택수에 포함에 된다면 나중에 분양 신청들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1-2.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면 제가 이 집을 판매 할 때, 양도세 등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2. 이 집을 부모님이 입찰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부모님 1주택 거주)

2-1.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3년 안에 판매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억 이하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3. 공매로 받은 입찰금이 2천에 매입되고, 7천에 판매 한다면 이익금 5천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 하나요? (제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입찰 한 경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 되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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