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오피스텔 무주택 인가요?
1. 현재 제가 전세로 들어 있는 집(7-8천가량의 오피스텔)이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때 제가 입찰 (1-2천)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현재 무주택)
1-1. 주택수에 포함에 된다면 나중에 분양 신청들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1-2.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면 제가 이 집을 판매 할 때, 양도세 등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2. 이 집을 부모님이 입찰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부모님 1주택 거주)
2-1.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3년 안에 판매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억 이하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3. 공매로 받은 입찰금이 2천에 매입되고, 7천에 판매 한다면 이익금 5천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 하나요? (제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입찰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