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다음날(2일째 오전) 퇴사를 요청하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첫날은 컴퓨터 설정하고 하느라 딱히 업무 관련 배운 것도 없어요...
퇴사할 경우 벌금 같은걸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액 등의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소송 청구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 산정도 어렵고 승소가능성도 없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되
현실적으로 하루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당일 취직 후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후 1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더라고 벌금을 내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다음날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