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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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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다음날(2일째 오전) 퇴사를 요청하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첫날은 컴퓨터 설정하고 하느라 딱히 업무 관련 배운 것도 없어요...

퇴사할 경우 벌금 같은걸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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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액 등의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소송 청구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 산정도 어렵고 승소가능성도 없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되

      현실적으로 하루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당일 취직 후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후 1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더라고 벌금을 내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다음날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