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야근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번 한글날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을 한 경우에 야근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야근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야근수당 대신 다른 보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글날(법정공휴일) 근무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 및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이 두번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56조에 근거합니다.
수당대신에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보상휴가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글날은 공휴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한글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