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에 자녀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녀가 2006년 8월 21일생이면 2025년 8월 20일까지 수당지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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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녀가 2006년 8월 21일생이면 2025년 8월 20일까지 수당지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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