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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박각시13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녀가 2006년 8월 21일생이면 2025년 8월 20일까지 수당지급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9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5년 8월 20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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