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비대면 분실환불 어떻게해야할까요?
비대면 당근거래로 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날 (5/23일) 바로 택배함에 보관을 했구요 .
구매자는 뒤늦게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6/6일) 물건이 없다며 환불해달라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약속한 날 바로 넣어뒀고 손댄적도 없는데
그날 찾아갔다면 잃어버리지않고 바로 찾아갔을텐데 … 하는 생각이들고 구매자가 뒤늦게 찾으러 오셔서 저 또한 물건 분실로 억울한상황인데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