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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부전나비182
노련한부전나비182

4대보험직장근무와 동시에 사업자낼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4대보험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출근을 해서 오후에 끝나 시간이 무료해서

저녁에 뭐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 사업이란 아이템이 생각나서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사규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렵지만 위 규정이 있는 경우 향후 어떤 경로로 회사가 질문자의 사업사실을 알게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내는건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회사 내규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이러한 점등을 따져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동시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개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일반 구분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이중취업금지 여부나 회사 외의 영리활동 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4대보험 직장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건은 하고자 하시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회사 자체 내규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