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주면 명예훼손
전직장에서 같은 동성에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고다른 사람들앞에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들은건 아니고 사장님이 제가
직장동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던데 동료가 고소한다는걸 본인이 무마시켜줬다면서 저는 그런사실이 없고 고소해도된다고 말했어요
마치 사실인거마냥 다른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했고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좋았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있었던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을 하는 부분은 명예휏노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본인의 명예에 대해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 시일이 경과한 점에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