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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강렬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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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 취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차량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 타이어와 휠을 긁었습니다. 길이 좁아 일단 차를 앞으로 쭉 빼고 동승자에게 긁힌 부분 사진이랑 전화번호 좀 찍어와줄 수 있냐 부탁했고 사진 확인을 해보니 따로 긁힌 자국 없어보였고 그 당시엔 타이어만 닿은 줄 알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검색해보았습니다. 타이어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다는 글이었고, 글을 보고 따로 상관없구나 생각하며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찝찝한 마음이 들어 혹시라도 흠집이 있나 사진을 확인하다가 휠이 살짝 긇힌 것을 보았고 바로 사고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후 피해차주분과 만나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차주분도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분께서 연락해주어 알게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연락이 오지않아 따로 안찾아올 거 같아 물피도주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신고가 취하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일단 보험처리만 하고 왔습니다.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보험처리도 하였고, 피해차주분도 신고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신고 취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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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분이 바로 경찰에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신고취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겠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