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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에 이모님이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직 1년밖에 안되었구요.

매매시 2년보유 2년 실거주 일시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부와 공동명의 이구요.

사정상 2년 실거주는 이모부 혼자 채우고

이모님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실 예정이라는데요.

결국 2년 실거주는 못채울 예정이시라는데

2년 보유조건만 채울경우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년이상 보유 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취학 등 부득이한 요건으로 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