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에 이모님이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직 1년밖에 안되었구요.
매매시 2년보유 2년 실거주 일시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부와 공동명의 이구요.
사정상 2년 실거주는 이모부 혼자 채우고
이모님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실 예정이라는데요.
결국 2년 실거주는 못채울 예정이시라는데
2년 보유조건만 채울경우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조정지역에 이모님이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직 1년밖에 안되었구요.
매매시 2년보유 2년 실거주 일시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부와 공동명의 이구요.
사정상 2년 실거주는 이모부 혼자 채우고
이모님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실 예정이라는데요.
결국 2년 실거주는 못채울 예정이시라는데
2년 보유조건만 채울경우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