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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인천청라에상가임차인입니다20일남기고나가곘다하면어찌해야돼나요보증금을줘야되는데그럴여유가없는상황이라서3개월만더있어달라해도정확한답은안하네요 또3개월도월세를내려달라서그렇게해도답이없네요임대인이법으로하면어찌되는건지그기간에는월세를받는건지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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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1개월 이하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임대인은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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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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