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펜션 숙소예약 후 취소환불관련 문의
국내 펜션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했는데 자동으로 숙박어플로 넘어가서 예약이 되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행중 하나가 못가게되어서 취소를 하려고 문의하니 취소수수료가 100퍼라는데 4일 남은 시점이라 어느정도는 발생해도 인정하려고 하는데 100퍼는 있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 당시 동의한 환불규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과도한 취소수수료는 불공정함을 다투어볼 수 있으나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이나 소비자원 조정신청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