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장은 자택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 일반과세자고 사업장은 자택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사업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포함)
사업용 휴대폰 구매비용
자택 (사업장) 전기료, 관리비 안분계산(약 33퍼센트)
사업에 필요한 교통비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경비처리 방법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지의 관리비등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전용 핸드폰 요금 및 구매비용 교통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즉 집과 관련된 비용 전기세와 관리비, 휴대폰 비를 제외한 집 티비 인터넷 비용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말씀 하신 것은 될 것 같고, 사업용카드로 일단 최대한 뭐든 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신고 기간에 비용으로 쓰기 어려운 것은 제외 하여 처리하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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