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을 계약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있나요?
월세을 계약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있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믿고 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고 누구와 같이 가서 하는것이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면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용할 부동산이므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수가 있는지, 다른 하자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을 보러 갈 때랑, 계약서를 쓰러 갈 때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세을 계약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있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믿고 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고 누구와 같이 가서 하는것이좋은가요?
==> 월세를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권리제한이 없어야 할 것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또는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여부 확인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에 결로, 누수가 없는지 확인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햐아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먼저 계약이 상대방이 집주인이지 신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계약의 상대방이 등본에 적시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입니다.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금의 경우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의 누수나 곰팡이 여부, 전기-가스 작동 여부등을 체크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에는 월세 금액과 보증금, 계약기간, 관리비 항목과 금액, 임대인의 책임지는 수선 범위, 계약 갱신 조건, 특약 사항 등등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기 바라며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정식등록된 부동산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이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 또한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해도 그집상태를 잘살펴야 합니다
혹시나 누수나 결로로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을 잘하셔야 하고 또 옵션이 있을경우 잘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잘하시고 문제가 되는것은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미리 알리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아는 사람과 와서 방상태를 확인하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당시 소액보증금 기준이하로 계약을 하시고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범위안에 계약을 한다면 권리적인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안내를 받고 계약을 하셔도 좋지만 주변에 부모님이나 부동산 계약 경험이 있는 지인과 함께 가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점을 기억한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압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금액, 보증금,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관리비 내역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에 있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 내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누수, 곰팡이, 시설 고장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한 편이지만,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증 및 공제증서를 확인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믿을 만한 가족,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자는 계약 내용이나 집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현금 지급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