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전자 계약 후 입대차 신고 문의드립니다.

LH 매입임대에 당첨되어 8월 19일 전자계약 후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8월 20일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임대목적물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LH측 수정은 불가하여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 후 임대차 재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복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별도의 동은 없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정의 신고를 진행한 것인데 정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