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매입임대 전자 계약 후 입대차 신고 문의드립니다.
LH 매입임대에 당첨되어 8월 19일 전자계약 후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8월 20일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임대목적물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LH측 수정은 불가하여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 후 임대차 재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복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별도의 동은 없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