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합의금
카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괘씸해서 여기 고발하고싶은데 여기 위생문제도 심각하고(썩은 수박(사용지시까지함), 유통기한 지난 음식 및 소스 사용, 바퀴벌레 출현 등) 여기 회장이 떡하니 퇴폐업소 운영중인데 합의금으로 3천까지 뜯어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퇴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며, 퇴폐업소 운영에 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