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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화사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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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합의금

카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괘씸해서 여기 고발하고싶은데 여기 위생문제도 심각하고(썩은 수박(사용지시까지함), 유통기한 지난 음식 및 소스 사용, 바퀴벌레 출현 등) 여기 회장이 떡하니 퇴폐업소 운영중인데 합의금으로 3천까지 뜯어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퇴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며, 퇴폐업소 운영에 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