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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쿠스쿠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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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하루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면접본곳에 채용되서 하루 나갔는데 안맞아서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하루 일당준다더라고요

하루라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읺었는데 수첩보니 일주일 안에 신고하라 되어 있는데

하루 일한게 벌써 2주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늦게 해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아니면 실업인정 온라인신고할 때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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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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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취업한 것은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수급 중에 취업하였다면 수급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