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최근 A사 계약직 면접이 끝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오퍼레터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회사도 현재 면접 전형 진행중이라서,
이번 주 중에 당락이 결정될 예정인데,
A사는 오퍼레터에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번주 중반까지 회신달라고 합니다.
(입사일은 다음주 중반입니다.)
A사 입사일 전에는 다른 회사 최종 합격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서명한 이후, A사에 입사 취소 의사를 밝혀도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서명해도 실제 입사 전이라면 입사 취소 의사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다만 A사 입장에선 채용 확정 후 입사를 준비한 상황이므로, 일방적인 입사 취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사 전 계약파기에 대해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추후 같은 업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중한 태도로 사유를 설명하고 빠르게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퍼레터 회신 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데 불과하다면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하겠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자기 회사가 1순위가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서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회사가 화내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쉽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 입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도 합격시켜 놓고 이유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놓게 입사 취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A회사에 연락하여 입사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A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취소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