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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친칠라145

화려한친칠라145

24.02.25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친구 집에 동거)동거인인 경우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 경우에도 중과세로 세금이 높아질까요?

중과세 안부담하려면 꼭 세대주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2.2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세대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주택의 세대주여부가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며, 배제기간이 풀리더라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가 되며,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