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친구 집에 동거)동거인인 경우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 경우에도 중과세로 세금이 높아질까요?
중과세 안부담하려면 꼭 세대주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며, 배제기간이 풀리더라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가 되며,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