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친구 집에 동거)동거인인 경우
세안고 매매한 빌라 매도시점에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 경우에도 중과세로 세금이 높아질까요?
중과세 안부담하려면 꼭 세대주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세대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주택의 세대주여부가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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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며, 배제기간이 풀리더라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가 되며,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