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해서
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 오라고해서
우선 지방발령을 받아드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가 빈집털이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우리가 10여년간 일했던 사무실 폐쇄한다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 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한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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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허위의 사실로 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없이 허위로 전보를 실시하였다면 협의절차의 미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