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일러 온수는 된다고 분배기수리를 미뤄요?

5월 10일날 분배기 고장으로 집주인 연락했는데 업체에서 수리비 10만원정도라 아~주 호의적이더라고요?

몇 일 후 업체에서 왔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분배기 전원 교체 해야해서 60만원 든다고 집주인이랑 얘기함.

너무 비싸서 알아보고 있다며 온수는 나오니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했음.

그리고 5월 20일부터 6월1일까지 3-4차례 문자연락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답장을 안함.

전화도 돌리고 안받음.

-> 집주인이 온수는 된다며 바닥난방을 아예 안하고 살라는건데, 여름에 비올때도 사용해야하잖아요.그리고 내 집에서 내맘대로 보일러도 못튼다니요....? 아이들도 있는거 인지하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올해로 4년차 전세 살고 있고 12월에 나갈예정이고 나간다고 말씀은 안드린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보일러 온수고장으로 통으로 갈았을때 내용증명보내고 난리친후에 고쳐줬거든요...

나간다하면 아예 안고쳐주고 그럴까봐 고친 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려했는데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할껀데...

내용은 보일러 수리 미이행과 관련된 조기 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싶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부분인지.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도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수리의무를 불이행하여(단순 지연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게 한다면 해지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분쟁조정의 경우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명확하여 수리하도록 권고할 것이나 불이행하면 수리의무 이행이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