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시 측량비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농지367평 매수시 농지일부가 현황도로(공부상 구거)에 들어가있어(30평 정도로 추정) 측량을 하려하는데 측량비부담은 매수자 매도자 누가 해야하나요?
농지367평 매수시 농지일부가 현황도로(공부상 구거)에 들어가있어(30평 정도로 추정) 측량을 하려하는데 측량비부담은 매수자 매도자 누가 해야하나요?
==> 농지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분이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산 매수인이 신청을 하는 만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 취득 시 측량비 부담은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측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가 측량비를 부담할지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측량비 부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측량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측량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매도인의 책임 하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량비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격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자기농지인지 정확한 측정을해서 팔아야 한다면 매도자가 측정해서 판다면 매도자가 측량비용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해야 매수자가 매수를 하는것이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매수자가 매수를 안할거 같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자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 매매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