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왜 준사법적 권한을 갖나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조사 시 강제력 있는 조사 권한을 갖는다고 들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이런 권한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법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에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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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고 신속한 사실확인과 시정이 필요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출입, 장부 및 서류 조사, 관계인 조사와 함께 사법결찰관으로서의 수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분야에 전문적인 수사관이 없다는 일반경찰 조직의 한계 및 형사처벌을 부여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 및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부여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현장조사, 심문, 영장 신청, 범죄인지 및 검찰 송치 등 전담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가 수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체불 발생시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체불확인원 발급 및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권한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