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 및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부여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현장조사, 심문, 영장 신청, 범죄인지 및 검찰 송치 등 전담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가 수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체불 발생시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체불확인원 발급 및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