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문제나 되나요? 법적 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은데 토지에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토지지상권을 설정 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동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상권은 보통 타인이 특정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담보 제공을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농협이 저당권 설정한 게 있는지도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