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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섬세한치타

여전히섬세한치타

임대차건물의 토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

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러한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어야 보증보험 가입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신탁된 사정만 가지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의 고려사항 역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분석해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