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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하운드269
저 8회차인데 1주일에 1회로 총 5번 채워야 하는데 제 실수로 4번 밖에 못 채웠어요...
수급기간 중 날짜 착오가 아닌 프리랜서 근무 때문에 사전에 연락해서 실업인정일 한 번 변경 했구요
같은 날 다른 곳 지원해도 1건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그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전부 안나오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횟수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에 해당 횟수를 반드시 채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며 인정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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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인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채운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