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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엄격한진돗개
매우엄격한진돗개

일방적인 퇴사 강요로 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업무지시에 따르지않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압박을 할듯싶고

퇴사시키는 이유도 근로자 의 사유로 여러가지로 힘들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요청? 그런거하면 더 괴롭힐듯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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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 외엔 방법에 없습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강요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거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자발적 퇴사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면 거부하시면 되며, 만약 이를 이유로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등을 한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보 없는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며, 해고당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고를 계속 강요하는 내용은 녹취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향후 해고사실에 대해 다툼을 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