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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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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채권식투자 중 사전에 고지없고 동의없는 대출

안녕하세요

추운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드리려 합니다


오픈 매장에 총 투자금의 10%를 원금보장으로 투자했습니다

정산은 몇번 못받았고 정산내역서 한장도 받아본적 없습니디 총 투자금 사용내역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보니 주류대출2억원도 받아서 오픈한 거였고

순이익에서 이 대출금을 값고 남는돈으로 정산을 했나봅니다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순이익에서 대출금을 값고

남는 금액을 정산한건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계약서에는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이익금에서 값을수도 있디는 식의 문구는 있습니다


제가 총투자금 사용내역서와 매달 정산내역서를

요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내역서와 정산내역서를 요청할 권리 역시 계약서에 기재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서상에 정산이나 사용내역서 요청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고,

      정산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