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따라서 소송 도중, 즉 변론종결 전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명도판결로는 그 제3자를 내보낼 수 없고, 새로 소송을 하거나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절차(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은 가처분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처분을 해 두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판결만으로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을 받아 제3자에게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제3자를 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본안판결이 있어야 하며, 가처분 이전에 이미 점유가 넘어간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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