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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 중인데 세입자가 제3자에게 집을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를 어떻게 막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따라서 소송 도중, 즉 변론종결 전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명도판결로는 그 제3자를 내보낼 수 없고, 새로 소송을 하거나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절차(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은 가처분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처분을 해 두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판결만으로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을 받아 제3자에게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제3자를 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본안판결이 있어야 하며, 가처분 이전에 이미 점유가 넘어간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이 나면, 법원 집행관이 목적물에 부착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