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부에서는 사장이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어
계속 시도 후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장에 대한 조사가 블가능한 상태라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도 홀로 해보려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불가능한건가요?
증빙자료라고는 통장급여입금내역과 카톡 대화뿐입니다...
처벌을 받고 체불임금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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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질문자님이 체불임금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 가급적 해당 서류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없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