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서빙알바를 하는데 시급과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3일 4.5시간은 고정으로 알바를 하고 있고, 격주로 하루를 추가해 주4일 5.5시간 씩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이고요 그럼 주휴수당 같은거는 안붙나요? 붙으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긍해 글을 써봅니다... cf) 혹시 제가 격주로 하루 더 일하는 날이 무작위적이라 다음달에는 하루 더 일하는 날 즉 일주일에 19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이 3주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받는지 계산법 등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정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 시급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