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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13
경품행사에서 당첨되면 내게 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경우 해당 안내문을 보면, 당첨시 세금은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행사 당첨시 내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이며,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경품의 가액이 5만원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응모 후 당첨시 경품 수령에 대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기타소득의 납부주체는 경품 수령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경품수령자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경품 상당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책정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되었을 경우, 경품당첨자는 22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