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25일 월급일인데 일단 지연이 되면 멈춰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 지연 사정만으로, 출근 거부가 바로 정당화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임금이 밀린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는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결근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을 계속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결근은 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지연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 제공 거부(노무 제공 중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근로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 출근을 하되 출근한 상태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상당한 기간의 체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이나 일을 거부하려면 수개월간 임금이 밀리거나 체불 액수가 상당하여 생계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정도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 밀린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오히려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정직, 해고 등)를 내리거나, 결근 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하루가 밀렸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일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법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것'보다 '절차를 밟아 청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