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25일 월급일인데 일단 지연이 되면 멈춰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 지연 사정만으로, 출근 거부가 바로 정당화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결근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을 계속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결근은 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지연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 제공 거부(노무 제공 중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근로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 출근을 하되 출근한 상태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상당한 기간의 체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이나 일을 거부하려면 수개월간 임금이 밀리거나 체불 액수가 상당하여 생계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정도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 밀린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오히려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정직, 해고 등)를 내리거나, 결근 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하루가 밀렸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일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법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것'보다 '절차를 밟아 청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