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동료분이 음주운전, 횡단보도사고

회사 동료분이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늑골 부러짐

6주 판정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되었구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지만 음주운전 전적이 3회 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소 수준이라는데

심지어 노모를 모시고 계셔서 구속되면 모실 가족분이 없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구속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 취소수준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늑골골절 6주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가 함께 문제되고,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치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도 수치에 따라 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정도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 6주 진단, 횡단보도 사고, 음주취소 수치가 결합되어 약식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노모 부양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구속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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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은 법원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가 불리한 요소로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사람을 치어 상해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전과나 피해자 피해 정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합의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