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구속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 취소수준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늑골골절 6주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가 함께 문제되고,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치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도 수치에 따라 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정도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 6주 진단, 횡단보도 사고, 음주취소 수치가 결합되어 약식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노모 부양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구속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