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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직쟝상사가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와 점심을 먹게 됐는데 결제할 때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는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면 계속 거부하시면 되고 이후에도 계속

    강요를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며 법상 신고하고 그럴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나, 상사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 내 제보 또는 신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