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쟝상사가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와 점심을 먹게 됐는데 결제할 때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는 제 법인카드 사용을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면 계속 거부하시면 되고 이후에도 계속
강요를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며 법상 신고하고 그럴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나, 상사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 내 제보 또는 신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