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연차를 2025년에 소급적용 시킬 수 있나요 ?
연차 갯 수
2023년 9월~2024년 9월 = -5.5개
2024년 9월~2024년 12월 = 8개 생성 - 이전 이월 연차 -5.5개 - 연차사용 2.5개 = 0개
2025년 1월~ = 18개 신규 생성
18개 신규 생성되어 연차 계획을 하였는데 갑자기 2023년 연차 중 2개가 누락되었다며 2개를 차감하였습니다.
2023년 정산이 다 된 연차를 지금와서 차감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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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휴가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누락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이전 연도 등에 대한 연차를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규 연차를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에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25년에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과 사용인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