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은 경우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한 내용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로 징계했다고 무조건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이 정당한지는 비위행위와 징계 사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부당 징계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