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아래 사진 처럼 제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금지사항이나 징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한-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기재하신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금지사항 혹은 징계사항으로 규정된 내용들로 보이며, 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은 경우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한 내용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로 징계했다고 무조건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이 정당한지는 비위행위와 징계 사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부당 징계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