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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머있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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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아래 사진 처럼 제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금지사항이나 징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한-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기재하신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금지사항 혹은 징계사항으로 규정된 내용들로 보이며, 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은 경우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한 내용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로 징계했다고 무조건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이 정당한지는 비위행위와 징계 사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부당 징계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