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더니 실제사고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사고우려가 된다고 법위반이라고 절 감봉시킨다는데 이런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업무내용이 맞는데, 수행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면
근무태만으로도 징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업무내용이 아니거나, 누락되지도 않는 등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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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업무상 중과실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누락에 따른 징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분께서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거에도 징계사유로 삼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누락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내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시거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업무이고 어떤 실수를 하신지모르나 업무 누락으로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혔고 실수가 중과실이라 보인다면 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질문자님의 과실과 사업장 피해정도를 고려하여야하며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