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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보건휴가 공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진행
해당월수(31일)에서, 보건휴가를 사용한 1일을 제외하고 30일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시) 3,000,000* 30/31
지급액에서 기본액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부분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봉제인 직원인데, 주휴수당도 1일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럼 총 2일치를 공제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00,000* 30/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액은 그대로 두고 공제액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1일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건휴가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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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