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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물범28
조그만물범2822.01.14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작년 9월쯤 퇴사해서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마지막 월급 지금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누락하였을 경우

    회사에 필요서류 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근무하여 2월에 재직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도 중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없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