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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아이
재물손괴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고 난 후에 잘몰라서 고소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합의금 받을려면 민사소송에 상담받으라고 했었는데 늦어도 민사소송 할수가 있을까요??
또는 재물손괴죄로 26년 3월 27일에 신고를 하였지만 민사소송 할려면 어디로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년 내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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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만 제기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