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가 1.5센치정도 되는 긴 손톱으로 목을 뜯어놔서 6군데에 상처가 생겼고 상해2주 나왔습니다 흉터제거치료 받아야 하는 상태고 오른쪽 목에는 엄지손톱으로 찍어눌러서 더 깊은 흉터 있습니다
일하던 카페에서 동료 직원에게 왜 일 안하는거냐고 물어봤다가 손님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져서 일도 그만둘 예정이고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형사조정(제가 피의자랑 비슷한 사람만봐도 공황장애같은게 와서 조정실 직원분과 전화로 하기로 했습니다)일인데 합의금 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 참고로 상해인데 경찰이 추가조사 할거니까 사진도 안받고 고소장에 대충 요약해서 글만 쓰라고 했다가 폭행으로 떠서 증거사진, 추가진술 탄원서로 넣은 상태입니다(사진 첨부합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할지 모르겠고 민사까지 가야하나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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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기준점이 필요하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일실 손해를 고려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