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가 조금 헷갈려요
제가 짐 매매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을 안 끼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매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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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표준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때문에 별도 양식으로써 두분 합의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기본적인 지급계획,일정, 대상목적물, 거래금액등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상 부동산 표준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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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정해져 있는것이 없습니다.
계약에 중요한 사항들만 빠짐없이 잘 적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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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어서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문방구,천원마트같은곳에서도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매수인 매도인의 합의 된 내용이 기재 되고 합의했다는 뜻의 의견일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