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 및 연락 회피(연락두절)

2021. 03. 11. 09:37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인 2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동차 100대 오토바이 0의 사고였습니다.
자동차 측은 자신들이 오토바이 수리도 해줄 것이고 합의금도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또한 납득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하여 사고에 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지금도 합의금은 커녕 오토바이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하는 족족 전화를 피하거나 문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서면이나 구두 약속 조차 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절차로써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경찰 신고 후 정식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은 보험적용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수리비와 부상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했다면 이에 대한 대인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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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했던 합의내용을 불이행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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