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 및 연락 회피(연락두절)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인 2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동차 100대 오토바이 0의 사고였습니다.
자동차 측은 자신들이 오토바이 수리도 해줄 것이고 합의금도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또한 납득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하여 사고에 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지금도 합의금은 커녕 오토바이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하는 족족 전화를 피하거나 문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서면이나 구두 약속 조차 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절차로써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