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편의상34개월도 가능할까요?
상속받은 농지(답)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명도 날을 년말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일 2025년 3월 20일이면
임대기간이 2025년 3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 되는데요.
그럼 3년에서 3개월정도 부족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이 2025년3월 20일 이라도
임대차 기간 시작을 2025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써도 될까요?
(참고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약 그 땅에서
농사지어오시던 분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때 반드시 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월단위로 끝나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2027. 12. 31.에 만료가 되도록 정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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