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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친해지고싶은오랑우탄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예비 시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보내 주시는 몫돈도 증여인건가요
아니면 세금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거래에 해당하며, 예비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무관계이기에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받은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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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에 쓰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