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시부모님이 내통장에 주시는돈도 증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예비 시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보내 주시는 몫돈도 증여인건가요

아니면 세금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거래에 해당하며, 예비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무관계이기에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받은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에 쓰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