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민사는 항소심이 긑인가요?
내년 1월이 선고인데 제가 피의자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서도 판결이 기각되면 상고가 안되는건지 상고는서류심사유.무죄만 가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재판도 상고가 되나요?
민사는 항소심이 긑인가요?
내년 1월이 선고인데 제가 피의자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서도 판결이 기각되면 상고가 안되는건지 상고는서류심사유.무죄만 가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재판도 상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여 상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상고는
법률심 즉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고를 적정하게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형사 재판에 있어서 상고는 가능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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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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