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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윤농

전윤농

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민사는 항소심이 긑인가요?

내년 1월이 선고인데 제가 피의자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서도 판결이 기각되면 상고가 안되는건지 상고는서류심사유.무죄만 가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재판도 상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민사재판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됩니다. 다만, 3심은 법률심이고, 큰 사유가 없는한 심리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여 상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상고는

      법률심 즉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고를 적정하게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형사 재판에 있어서 상고는 가능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도 3심까지입니다.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