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21년 1월 1일자 거래부터 양도소득세를20%부과한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1) 20년 12월 31일자 종가기준 가격이 매수가격이 되나요? 12월 한달간 평균가격이 매수 가격이 되나요?
2) 21년 5월말에 21년1월~21년 4월.30일까지
거래에대해 개별 신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22년 5월에 21년 12개월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3)저는 이전에 개인거래나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해서
다시 개인전자 지갑으로 옮겼다가 또 다시 국내거래소
여러군데여 나누어서 가상화폐를 넣어두어서
매수가격을 모르겠는데요~
이런경우 양도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과세 시행 전날 시가의 평가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사를 인용하면 기재부 관계자는 "7일 평균, 30일 평균, 마감 전 시가 등 여러 안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 기타소득은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는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취득가액을 취득자가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경우 0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도가액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빈번하더라도 취득가액 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입니다. 21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1. 실제 취득가격와 21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2. 22년 1년간의 전체 양도한 가상화폐의 손익을 통산하여 23년 5월에 신고합니다.
3. 실제 취득가격을을 모를경우 21년 12워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2022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2023년 5월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 2022년 1월부터 세금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250만원 초과시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세금 부과이고 2022년 1월 기준 이전에 구입한 해외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제일 높은 가격대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