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특금법의 세금 시작일 및 등등에 대하여
내년부터 가상화페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올해 2021년에 사놓았던 것을 21년 12말에 다 팔어서 현금화 시키면 세금 부과 하나요??
또 않팔고 계속 가지고있으면 세금을 부과를 않한다고 했는데
21년도에 산것을 25년에 화패를 팔 때에 세금을 22년 23년 24년 25년 1월 기준값으로 각각 수익률 계산해서 250만원 공제한 나머지 20%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 사놓고 있다가 25년도에 1월 기준값으로 하여금 수익률를 따져서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률 20%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021년에 사놓았던 것을 21년 12말에 다 팔어서 현금화 시키면 세금 부과 하나요?
-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분부터 과세합니다. 21년 12월 말에 매도하신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21년도에 산것을 25년에 화패를 팔 때에 세금을 22년 23년 24년 25년 1월 기준값으로 각각 수익률 계산해서 250만원 공제한 나머지 20%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 사놓고 있다가 25년도에 1월 기준값으로 하여금 수익률를 따져서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률 20% 세금을 내야하나요??
-22년 1월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22년 1월1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의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특금법과 소득세법은 별개입니다. 특금법은 금융기관 등을 규제하는 법률인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2025년 1월에 처분한다면 최초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이를 x라 가정), 양도가액 y에서 차감한 것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납부세액 = (y - x -25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가상화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실제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는 21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부터 과세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보유를 계속 하고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취득시점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매도가액과의 차익을 계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가 과세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 예정일은 22년 1월 1일부터로 예고 돼있으므로
현재 12월말에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거래수수료 말고의 별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해서 250만원공제하고 20%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2%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까지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2월 말에 다 정리하면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넘어가면 새로 투자하세요 이전꺼 들고있으면 나중에 팔때 양도차익에 세금나옵니다.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2월 말에 다 정리하면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넘어가면 새로 투자하세요 이전꺼 들고있으면 나중에 팔때 양도차익에 세금나옵니다.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