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시 꼭 매도자 참석해야하나요
지방이라서..
부동산에 위임해도 될까요?
법무사는 비용이
비싼것 같아서요...
한번 왓다갓다도 일이네요 정말 ㅠㅠㅠㅠ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위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매도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위임장을 보내어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시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