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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8
은혜로운몽구스18

부동산 매도시 꼭 매도자 참석해야하나요

지방이라서..


부동산에 위임해도 될까요?


법무사는 비용이

비싼것 같아서요...

한번 왓다갓다도 일이네요 정말 ㅠㅠㅠㅠ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위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매도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위임장을 보내어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시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