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원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직급 : 임원
등기 : 미등기
연령 : 만50세
재직 : 5년이상
고용형태 : 매년 1년단위로 계약갱신.
이번년도 계약이 끝나면 갱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5인 이상은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하므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