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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창백한쌍봉낙타138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원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 직급 : 임원

  • 등기 : 미등기

  • 연령 : 만50세

  • 재직 : 5년이상

  • 고용형태 : 매년 1년단위로 계약갱신.

이번년도 계약이 끝나면 갱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5인 이상은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가능합니다.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하므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